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15년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 합의 (문단 편집) ==== 추가적 보상을 받는 것이 타당한가? ==== 일본은 이미 [[한일기본조약]]에 준거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보상을 끝냈다. 일본이 이미 보상 의무를 청산했음에도 [[ODA|공적개발원조]], [[아시아여성기금]], 김대중 정권에서의 위안부 위로금, [[IMF 외환위기]] 당시의 선진국 중 최대 규모의 원조 등 온갖 공적원조를 진행하며 대한민국에 저자세로 일관한 이유는 문자 그대로 죄 지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한일관계]] 개선으로 이득을 얻는 건 일본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물론 아베 정권이 과거 대한민국에 저자세이던 외교적 방향성을 180도 반전하여 역사수정주의 세력이 득세하도록 일본 국내분위기를 꾸준히 조장해나갔으며, 이런 행보가 반일감정과 소녀상 설치 확대 여론을 확산시켰다는 인식은 당사자인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나 중국에서도 공유하고 있다. '''물론 한일기본조약에 따른 보상과 현 일본정부의 역사왜곡 현상은 완전 별개의 문제이다.''' 법리적으로 이미 해결된 보상을 계속하여 요구하는 것은 닥치는 대로 자금을 끌어모아야 하는 후진국이나 취할 법한 태도이지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태도는 아닐 것이다.[* [[한일기본조약#s-5.2.1|한일기본조약의 5.2.1 항목]]을 보면 대한민국 측은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 문제에 대한 합의는 논의되지 않았으므로 배상 청구권이 유효하다는 입장인데, 대한민국 측의 주장이 성립하려면 애초에 조약문에 '배상 청구권을 제외한 모든 청구권' 또는 '합의가 되지 않은 청구권을 제외한 모든 청구권' 같은 예외 조항이 있었어야 했다. 문제는 조약문에 그러한 예외 조항은 존재하지 않았다. 일본 역시 지금도 대한민국에 뭔가를 지원할 필요가 있을 때 대부분 배상금이 아닌 위로금, 경제원조 등의 명목으로 지원하는데, 왜냐하면 자신들이 추가 배상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한일기본조약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한일기본조약#s-5.1|한일기본조약의 5.1 항목]]을 보면, 한일기본조약(한일청구권협정) 그 자체로 실체적 청구권까지 사라진 건 아니지만, 그 청구권을 대한민국인들이 어떻게 법적으로 구성하고자 해도 일본 정부와 일본의 법인들을 포함한 일본의 국민들은 '이에 법적으로 응할 의무'가 없다. 이를 국제법상 개념인 외교적 보호권의 관점에서 말하자면, 한일청구권협정의 결과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 그리고 청구권에 대해 일본이 이것을 어떻게 처분해도, 즉 대한민국 국민의 청구권이 일본에 의해 구제되지 않아도 대한민국으로서는 일본에게 이의를 주장할 수 없으며, 결국 법치국가인 일본 정부 및 일본의 법인들을 포함한 일본의 국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의 청구에 법적으로 응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즉, [[한일기본조약]]은 [[파기]]/재협상되지 않거나 [[한일기본조약]]의 조약문에 '배상 청구권을 제외한 모든 청구권' 또는 '합의가 되지 않은 청구권을 제외한 모든 청구권' 같은 예외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 한 [[일본 정부]] 및 [[일본]]의 [[법인]]들을 포함한 [[일본인|일본의 국민]]들에게서 [[일제강점기]]에 일어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대하여 배상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국가 간에 체결된 조약조차 일본이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는다는 사실 앞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식의 대응은, 이해관계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있어서도 절대 좋게 비춰질 수 없음은 자명하다. 정대협을 비롯한 시민단체와 피해자들은 한일기본조약이 조명받자 이번에는 배상 문제가 [[한일기본조약]]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는 유엔 인권위의 "성범죄는 어디까지나 한일기본조약과 별개의 문제"라고 발언한 것을 근거로 한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권고사항일 뿐 법적 효력을 가지기 힘들다. 또한 [[유엔]] 인권위가 [[한일기본조약]]으로 위안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발언을 한 배경이 '''배상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었다 볼 수 없다'''는 입장인지, 아니면 '''배상이 덜 되었으니 돈 더 내라'''는 입장인지는 생각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정부가 승전국 지위로 금액을 받는건 아닌걸 감안하면[* 샌프란시스코 조약등 전후강화 조약과 scapin에 나오는 특별상태국지위는 별개의 문제이다. 발트3국의 경우는 1940년에 소련에 병합된것을 인정하지 않고 망명정부를 인정하던 서방권국가와 발트3국을 정당하게 합병했다는 소련간의 갈등이 있었고 그 결과 발트3국은 un헌장서명을 할 수 없어서 scapin의 연합국에 포함되지 못했다. 특별지위는에는 추축국에 속해서 활동한 나라, 베트남, 캄보디아 [[실론]] 등 연합국의 식민지였던 지역들도 포함되어 있었기에, 이것만을 두고 [[한반도]]를 '추축 부역국' 내지는 '2등급 추축국'이라 주장할 수는 없다. SCAPIN-2136[[https://jahis.law.nagoya-u.ac.jp/scapindb/docs/scapin-2136|#]]을 보면, 해당 분류는 '''"연합국도, 중립국도, 적국도 아닌 지역"'''으로 정의되어 있을 뿐이다. 미국 정부는 한국인과 대만인을 본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보호하고 보살펴야 할 '해방민족'으로 간주했다. 1947년 연합국은 한국을 '특별지위국가' 중 하나로 판단했다. 그것은 '연합국', '중립국', '적국' 어느쪽도 아니었다.-Inventing aliens: immigration control, ‘xenophobia’ and racism in Japan SARA PARK-][* 물론, 대한민국은 국내적으로는 특별상태국이었던 [[조선총독부]] 통치하의 일본 제국령 조선과의 법률적 연속성을 부인하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음을 헌법 전문에서 분명히 하고 있다. 다만, [[대한민국 임시정부/법통 논란]] 문서에 서술되어 있듯 임시정부는 당대 국제사회에서 주권을 인정받지 못했고, 따라서 비록 자체적으로 추축국에 [[선전포고]]를 결의하였으나 국제법적인 [[연합국]]의 일원은 아니었다. 때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한반도 주권 인정이나 [[대한민국]]의 임정계승론, 혹은 [[연합국]]의 일원이라는 등의 주장들은 국제적으로 인정받지는 못한다. 물론 주권의 문제에서 그렇다는 것이고, [[미국]]을 위시한 서방 정치권에서 [[한국인]]은 [[일본 제국]]의 일원이 아니라 식민지배를 당하는 피지배민족으로 분명히 인식되기는 했다.]임을 고려하면, 비슷한 사례의 다른 국가들이나 일부 승전국에 비해서도 훨씬 큰 보상금을 받았다.[* 명목상으로는 독립축하금으로 지급되었다. [[한일기본조약|해당 항목 참조]].] 결론부터 말하자면 과거에 받은 돈이 일본이 준 피해에 비해 큰 금액이든 작은 금액이든 이 이상 받아내는 것 자체가 법리적으로 무리가 있다. 대한민국 정부[* 당시 박정희 정부.]가 [[한일수교]] 회담 당시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달한다는 것을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가 대 국가의 배상에 모두 총괄하여 일괄 수령한 뒤 개인에게 직접 나눠주겠다며 대신 받았는데, 이후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을 문제의 시발점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다만 당시에는 일본 정부나 대한민국 정부 모두 국내 징용 피해자들을 찾아내 이들에게 소정의 배상금을 지급할 행정 능력이 없었다. 일본 측에서는 만에 하나 있을 대한민국 정부의 개인 대상 배상금 미지급 사태로 인해 일본 측이 책임을 뒤집어쓰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보험을 챙길 겸, 행정 미비로 각 개인에 대한 배상금 지급이 늦어지고 대한민국 국내 배상금 수령자 수가 정부 대 정부 협상 당시의 추산보다 적게 나올 경우 배상금 규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참여정부]]가 [[한일수교]] 40주년을 맞이하여 이와 관련한 외교 문건들을 공개하였을 때, 이에 참여한 학자들이나 공개된 문서에 의하면 [[한일수교]]당시 일본 정부는 일본의 대한민국 지배 35년을 식민 지배로 여기지 않는 의견을 피력했고, 이후 어느 정도 논의가 진행된 후에는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에 대한 지배를 식민 지배로 여기게는 됐으나, 양국 정부 모두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따라 일본의 식민 지배 자체를 불법으로는 여기기는 힘들다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551887|<강제징용 협상 58년간의 갈등…그 씨앗은 이 대화록이었다>, 중앙일보, 2019.08.14]] 한일 위안부 합의는, 적어도 법리적으로는 배상 혹은 보상을 더 받아낼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10억 엔을 '''추가로''' 받아내어 위안부 피해자 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행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점, 특히 [[한일기본조약]]의 경우처럼 국가가 중간에서 가로채지 않고 피해자에게 온전히 전달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분명 의미 있는 성과이다. 실제로 2017년을 기준으로 합의 당시 생존 해 있던 47명의 위안부 할머니 가운데 지금까지 약 77% 이상에 해당하는 36명의 위안부 할머니가 자필 혹은 대리인으로 지급신청서에 서명하여 34명에게는 이미 지원금이 지급 완료된 상황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09777593|<기사 내용> 생존 피해자 47명(합의 당시 기준) 중 36명(약 77%)과 사망 피해자 199명의 유가족 68명이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화해·치유' 재단을 통해 치유금을 수령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